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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직급강등은 부당
- 법원 “기소 이유만으로 징계는 잘못”
- 대법원서 확정시 김 전 대사 명예회복 전망




[헤럴드경제]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7일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직급강등 처분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서는 직급강등 소송에서만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에너지자원대사의 업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포함돼 있다”며 “김 전 대사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사가 CNK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김 전 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외교통상부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보도자료를 낸 지 보름여 만에 해당 광산 개발권을 취득한 CNK인터내셔널 주가가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 전 대사를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고 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통상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게를 요구한 끝에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CNK인터내셔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추정 매장량 등 문제로 지적된 자료 중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의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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