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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당, 조용기 목사ㆍ기독교단체 등 檢 고발
- “목회자 상대로 SNS선거운동 벌였다” 주장 


[헤럴드경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 50여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4ㆍ13 총선에 나선 기독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기독당은 7일 “조 목사 등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SNS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4년 5월 1일 창당한 기독당은 정당번호 13번을 배정받았다. 지난달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이들은 “조 목사 등이 목회자들에게 SNS 메신저 등으로 ‘4ㆍ13 총선에서 5번 기독자유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5번을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배포해 유명 교회 목사라는 명성과 단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5만5000 교회는 내일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며 선관위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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