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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대복지 지지’ 성남 시민단체 ‘복지축소’ 뿔났다
-성남25개시민단체 시민 1만7000명 탄원서 이재명시장 전달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등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았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선 가운데 성남지역 25개 시민단체가 이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 회원 150명이 7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 탄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 모임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조승문 회장, 안성숙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각 성남지역 사회단체 25명이 공동대표로 참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8월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을 중단또는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뿐아니라 사회복지관련 법들에서도 모든 복지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복지를 위해 파트너로서 공동책임을 지고있다”고 강조했다.

범시민모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강화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의 폐지를 저지하기위해 1차 탄원서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성남시민 1만7000명이 지지 서명했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이날 3가지를 선언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한 지방자치를 훼손한 잘못된 정책으로 철회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복지사무와 상충되기때문에 이를 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범시민모임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한 성남시의 의지, 범시민모임을 통한 성남시 복지시민단체들의 결의에 더해 성남 시민과 함께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위해 공동행동을 실천하기로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겠지만 우리가 하고있는 3대 복지를 포함해 앞으로 해야할 많은 복지들이 좌절되지않고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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