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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문제에 관대했던 유럽 성매매 칼 뽑아든 까닭은
인신매매 원인제공 부작용 커


유럽이 성 매수에 칼을 뽑았다. 프랑스에서는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독일 또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이 성 문제에 대해 관대하다는 인식과는 상반된 행보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처음 성 매수가 적발되면 1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이 발각되면 벌금이 3500유로로 올라간다. 매수자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기존 규정에서도 불법이었다.

독일도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두고 고심중이다. 독일 대연정은 이날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법률안에는 강제매춘 사업주에 대해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부작용만 낳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성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은 ‘성매매 천국’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럽 주요국들이 성 매수에 제동을 걸면서 성매매에 큰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방향을 전환하게 될 지 주목된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덴마크 등은 개인적인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이익을 위해 매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성매매를 허용은 하지만 등록과 정기검진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보다 앞서 엄격한 성매매 규제에 나선 국가들도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이미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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