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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969년에 지어진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주택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인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원(5802㎡)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정릉동 스카이연립은 1969~78년도에 지어져 2007년 안전진단 결과 1개동은 D등급(사용제한), 4개동은 E등급(사용금지)을 판정받았다. 현재 주민 대부분이 이주하고 일부만 남아있지만, 위험한 건물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정릉동 894-22 일원.[제공 =서울시] |
스카이연립은 2004년 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용도지역, 지구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를 직권해제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정릉 스카이아파트<왼쪽>의 모습. [사진=다음 로드뷰] |
시는 방치된 위험시설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연내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자와 이주자에 대해선 보상계획을 세워 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내년에 공공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지상4층, 전용면적 16~45㎡의 14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