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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선관위, 불법 신문광고 관련 총선 후보자 선거사무장ㆍ지역신문사 편집국장 고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들어간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선거사무장과 지역신문사 편집국장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 씨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B 씨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인천시 연수구 지역에 배부되는 지역신문의 광고란에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고 그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 후 발행ㆍ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과열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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