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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물티슈, 화장품법 이후 품질·제조책임 대두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지난해 방부제 논란이 일었던 아기물티슈 시장이 제조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 OEM(주문자 개발·생산) 및 ODM(제조자 개발·생산)에 의존한 마케팅 전문기업에 불리해지고 있다는 소리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아기물티슈의 구매기준은 원단품질·제조책임 등이 대두됐다.

신생아는 피부층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피부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건조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천연펄프 제품이 선호된다. 또 원단도 토톰하고 보수력(保水力)이 좋은 재질을 소비자들은 원한다. 



신생아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면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티슈업체들은 신생아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신생아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산후조리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심지어 생후 1년 이하의 아기를 위한 제품으로 사용층을 한정하기도 한다. 초과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디마케팅(Demarketing)이다.

스킨케어기능도 요구된다. 천연펄프 고유성분을 최대한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바질, 마조람, 세이지, 레몬라임 등 허브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이 인기인 게 그 증거다.

업체들은 이 때문에 ‘닦는 제품에서 아기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마케팅방향을 바꾸고 있다.

제조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판매자 직접 제조를 구매기준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이다. 원단∼완제품 생산능력, 식약처 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연펄프 재질에 피부보호 기능을 부가한 물티슈제품 판매가 50만개에 이른다”며 “화장품법 시행 이후 아기물티슈 구매기준에 적잖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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