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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들 심장 멎게 하는 차도 위 ‘자라니’를 아시나요?
[헤럴드경제=박혜림ㆍ구민정 기자] #. 직장인 신모(28ㆍ여)씨는 얼마 전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신 씨는 “분명 좌회전 신호를 보고 엑셀을 밟았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길을 건너는 바람에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새벽이었으니 망정이지, 뒤에 다른 차들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신씨는 “자전거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데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꽃 피는 춘삼월, 따뜻한 날씨에 자전거 운전자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차도 위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벌이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들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고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건수는 ‘자전거 대 사람’ 사고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다. 3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 1만6248건 가운데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1만3157(81%)건으로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645건(10%)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해자가 자전거 운전자인 경우도 매년 급증세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249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2년새 28%가량 늘었다.

직장인 원모(33)씨는 “제일 큰 문제는 차량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느리다는 것”이라며, “평균시속 20㎞만 달려도 잘 탄다고 하는 상황에서 차도로 다니는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들을 도로 위의 불청객 고라니에 빗대어 ‘자라니(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고라니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신조어다.

자전거 운전자들도 억울한 점은 많다. 아직도 시내 구석 구석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한 게 현실. 이에 엄연히 차도로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타겠다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인 양모(28ㆍ여)씨는 “일본만 봐도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면 차들이 절대 자전거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는다”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물리는 마당에, 자전거 운전자들은 어디서 자전거를 타란 소리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도로를 가로지르고 싶지 않아도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가 적어 ‘부득이하게’ 가로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체 3만 2251개 횡단보도만 살펴봐도 94.7%(3만 540개)가 보행자 전용이었다.

이같은 현실 대해 경찰관계자는 “차도 위에서 자전거는 차량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전거 운전자들도 역주행 등을 삼가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차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차도를 달리며 승용차 운전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차들이 뒤에서 빵빵거려도 법적으로 본인 속도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가면 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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