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관대해진 사법부?…연초 구속자 전년比 20% 줄었다
-대검 형사사건 동향 1~2월 통계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vs “흉악범에 너무 관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 들어 수사당국에 구속된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범죄자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1일 대검찰청의 형사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2월말까지 검ㆍ경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9만19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월과 2월 구속자의 경우 총 35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1.3%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사건수 대비 구속비율은 더 낮아진 셈이다.



이같은 구속인원 감소세는 지난 몇년 동안 법원이 강조해 온 불구속 재판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중심주의’,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만8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823명 중 10.6%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 6460명에서 24.2%가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의 경우 5만6657명으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구속재판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흉악사범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낳을 우려도 있어 구속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의 ‘5대 강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법당국에 접수된 강력사범은 총 43만3874명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사범의 구속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작년 3만4681명 가운데 2271명이 구속돼(구속률 6.5%) 일반 폭력사범의 구속률(10%)보다 더 낮았다. 2000년대 후반까지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20%에 육박했지만 반토막이 난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폭력범의 검거율은 개선됐지만, 불구속률은 점점 늘어나면서 검거된 성폭력범의 90% 이상이 불구속 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은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