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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신고해서 취업길 막혔다”…前 직장 주인 망치로 살해하려던 30대 구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하던 마트 주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해 지명수배자가 되자 앙심을 품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하던 상점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1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마트 사장 A(46)씨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께 A씨 집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쇠망치를 품고 A씨를 기다렸다. A씨가 새벽 시장에 가기위해 집을 나오자 200m를 조용히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A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골목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김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은 A씨가 1년전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했기 때문. 김씨는 A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600여만 원을 훔치다 들켰고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없어 이를 내지 못해 결국 지명수배자가 됐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취업 길이 막혔다”는 생각에 김씨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새벽 시장에 가는 A씨가 항상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지고다닌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추궁했지만, 절도 혐의는 김씨가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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