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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공유인 토지는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하세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 소유자 개인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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