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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개선안] 신규 시내면세점 논의에 롯데, SK ‘표정관리’…회생여부에 관심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는 벌써 롯데와 SK네트웍스 등 지난해 탈락한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면허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면세기업인 롯데와 SK가 웃을지, 현대백화점그룹이나 이랜드 등 신규 업체들이 기회를 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음달 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면세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점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1개사의 매출 비중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시장을 75% 이상 점유하는 상황을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일견 롯데면세점에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 보면 롯데 입장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다.

롯데는 지난해 기준으로 4조73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시장 규모는 9조1984억원. 롯데는 이 중 52% 상당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다. 관세청의 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롯데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 참여할 때 전체 점수에서 일부분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규 특허 발급시 입찰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 중 점수가 일부 깎이는 것이란 점에서 오히려 롯데에게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롯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신규 특허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다. “기존 사업자 위주로 기회가 돌아간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신규사업자들의 지탄(?)을 받곤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진행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도 추가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질적 경쟁저해 행위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 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경쟁 시장을 만드는게 낫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평가기준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하면 일정기간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안들이 31일 정부가 발표한 안에 반영이 됐다. 당장 시장은 롯데와 SK의 회생 여부를 놓고 요동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나온 안들을 상당 부분 포용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부터 특허 갱신 허용, 수수료율을 매출액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까지 당시 TF가 제안한 안들이 대부분 시행되게 됐다.

최소 2개 이상의 시내면세점 신규 면허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 공청회 당시 TF는 지난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88만명이 증가했다며, 관세청 규정대로라면 3개 정도의 신규 시내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세청은 한 해 관광객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면세점 설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31일 정부 발표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공식 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SK네트웍스는 “기존 면세사업자들은 수십년간 축적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고용이나 재고 처리, 투자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시 시장에 참여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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