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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합헌] ‘안정’ 선택한 헌재…‘변화’ 가능성도 보였다
-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확립…‘공익적 가치’에 방점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ㆍ성매매 근절에 기여못해” 소수의견도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제 21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성매매특별법은 이번 결정 전까지 7번 차례 위헌심판대에 올랐고, 모두 기각(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수의견 중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화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헌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안 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 기형화, 국민의 성도덕 문란케 하는 현상 심화시킬 것”이라며 “성매매 처벌해 건전한 성풍속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매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 확립 등 공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위헌 포함 3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ㆍ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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