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p)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2%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인 37.4%보다 5.8%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이라는 의견은 19.4%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유지 의견은 남성 33.1%, 여성 4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때, 폐지찬성 의견이 20대(53.0%)와 40대(47.7%)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 50대, 30대에서는 폐지·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