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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男 절반이상 “폐지해라”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남성의 절반이상이 성매매특별법을 페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p)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2%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인 37.4%보다 5.8%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이라는 의견은 19.4%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유지 의견은 남성 33.1%, 여성 4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때, 폐지찬성 의견이 20대(53.0%)와 40대(47.7%)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 50대, 30대에서는 폐지·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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