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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명 강제 입원시키고 미성년 환자 강제노동시킨 정신병원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30여명의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미성년자인 환자를 간병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 정신과 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 정신과 의원이 15세의 미성년자 환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병원장이 환자를 부당하게 간병ㆍ청소ㆍ배식ㆍ세탁 등의 노동에 동원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키거나 외부 출입을 강제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신과의원은 A 환자의 의료기록을 변조, 의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자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B씨 등을 포함한 33명을 강제입원시켰다. 피해자 C씨 등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퇴원을 막기도 했다. 환자의 입원 형태나 증세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 대해 공중전화카드를 강매하고 면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병원은 기초 위생관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면서도, 동료 환자가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을 맡도록 하였고, 특히 일부 여성환자에 대해 남자 직원이 이들의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하는 등 인권 유린을 하기도 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오락요법은 상당 기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정한 치료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보장하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근거로,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고 복건복지부 장관과 관할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 위반확인 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 할 것과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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