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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헌법에 묻는다] 간통죄는 폐지,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 어디까지 왔나…성매매처벌법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31일 판가름난다.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번 위헌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경우는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환경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어렵고,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잘 알려진 김강자(71)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작년 4월 열렸던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필요한 성적 소외자가 있으므로 특정한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근절에서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고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 자발적 성매매를 이번에 허용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번의 위헌 여부 선고에서 모두 “성매매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발적ㆍ생계형 성매매’의 처벌 여부로만 쟁점을 좁혀 3년 넘게 심리한 바 있어 다양한 견해를 결정문에 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 위헌 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놨다는 점에서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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