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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인생 70년 ‘대도(大盜)’ 조세형, 이번이 마지막 철창신세 될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대도(大盜)’ 조세형(78)씨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열두번째 절도 전과를 기록하게 된 조씨가 이번 실형 선고를 끝으로 70여년에 이르는 길고긴 절도행각을 멈추게 될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에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장물 처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중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현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2범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조씨의 첫 절도는 5세때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간 집에서 은수저를 훔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63년 특수절도 혐의로 첫 전과자가 된 이후 1970년대까지 절도 혐의로 10여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조 씨가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다. 가난한 사람의 물건엔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외국인 집도 털지 않겠다는 ‘나름의 원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조씨는 도둑질로 생긴 돈의 40%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결심까지 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부유층과 고위층의 대저택만을 찾아다니며 전직 경제부 총리와 국회의원, 그룹 총수, 기업체 사장 등 정재계 인사의 집에서 수십억원대의 귀금속과 현금, 어음을 훔쳤다. 당시 피해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탄로날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2년 체포와 탈주를 거듭한 조씨는 결국 체포된 채 법정에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고, 재심청구 등을 통해 1998년 만기출소했다.

이 때부터 조씨의 삶은 바뀌는 듯 했다. 출감 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한 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범죄예방 전도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그동안 잠들어 있던 조씨의 ‘절도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교활동 명목으로 간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되는가 하면 마포구 서교동의 가정집, 강남 고급빌라 등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체포되기도 했다.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친 물건을 팔아주는 ‘장물아비’로 활동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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