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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탈당 후보 도우면 징계”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새누리당이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전해졌다.

지난 28일 새누리 대구시당은 탈당 후보들에게 이같은 공문을 전달하면서 “사무실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존영(尊影)을 돌려달라”는 요청문도 함께 보냈다.

새누리당의 황규필 조직국장은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29일 중앙일보를 통해 말했다.

이어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 주요 당직자가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징계 종류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탈당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주호영(대구 수성을)·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선거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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