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00억 체납세금 못내겠다”…조동만 前한솔부회장 출금 정당
대법 “해외도피 우려 크다”


7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3) 전 한솔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 출국 목적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목했다.

특히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 조 전 부회장이 50여회 해외에 나가 500일 이상 머무는 등 해외생활에 익숙해 도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은 후,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쌓여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고, 국세청은 법무부에 조 전 부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4월 출국을 금지했고,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조 전 부회장은 “재산이 모두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모두 56차례,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해외로 도피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서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다.

조 전 부회장은 출국 목적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관광, 출장 등으로 설명하고,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