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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성폭행까지 간 ‘갑질’…하청업체 상사는 모른척
[나라안] ○…부하 직원이 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에게 성폭행 당하는 것을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하청업체 과장 권씨, 직원 A씨와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 A씨가 계속 정신을 못차리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의 상사인 권씨는 중요 거래처 직원의 비위를 맞출 생각으로 추행과 A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오히려 최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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