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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 외제차 탄 부녀자만 골라 강도짓… 항소심서도 실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탄 부녀자만 골라 강도짓을 벌인 김모(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부장 정선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와 캠핑용 칼, 펜치 등도 모두 몰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를 크게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린 A(41ㆍ여)씨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대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A씨가 비명을 지르자 줄행랑을 쳤다.



한 달 뒤 김씨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카트를 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폭스바겐 차량으로 걸어가는 B(46ㆍ여)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극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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