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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출처=YTN뉴스
[헤럴드경제]KDB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지난 22일 현대상선이 신청한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3개월간 미뤄지게 됐다. 관리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현대상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출자 전환을 포함한 채무 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 채권 금융기관 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동참한다는 전제가 붙은 조건부 협약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현대상선 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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