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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31일 결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여부가 31일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사진=헤럴드경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7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착취나 강요없이 성인간 자발적 성매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청이유를 밝혔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일곱 차례 헌법소원을 냈으나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관련 법률의 위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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