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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경기 수원시의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적용돼,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2016부터 추가), 재무상태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는 2015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소재지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228-3181)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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