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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2차 청문회]세월호 ‘화물 과적ㆍ고박 부실’, 청해진해운의 하청 갑질 때문에 발생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물 과적 및 고박 부실이 청해진해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청해진해운 물류팀 등 경영진은 규정된 무게 이상의 물류를 세월호에 실으라고 실무진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제2차 청문회 제2세션에서는 세월호 ‘화물 과적 및 출항 전 운항관리 점검 부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했다.

우선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등 소속 선박의 화물 선적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우련통운’측에 규정된 무게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박 면허가 없었던 우련통운에게 화물 고박까지 담당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은 “청해진해운과 감을관계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우련통운은) 고박면허를 가진 원광공사에게 재하도급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에선 청해진해운을 제외하고 이런 복잡한 다단계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청해진해운은 화물손상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 본부장은 “화물손상 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원광공사가 각각 4대3대3으로 책임을 나누기로 약관을 통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청해진해운은 우련통운의 인사권까지도 관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그런적 없다”고 부인했다.

화물 선적 당시 청해진해운은 하역에 대한 중량과 부피 등을 모두 일방적으로 정해 하도급사에 강요한 것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짐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고박의 경우에도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임의로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은 “하도급사인 우리(우련통운)는 청해진해운이 정해주는대로 선적을 하다보니 과적이란 점은 상상도 못했다”며 “고박의 경우 규정에 맞춰 적재를 하면 청해진해운 담당자가 내려와 매듭을 발로 차며 ‘이거 풀어라. 다시해라’와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해 다툼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이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청중들로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에서 출석한 증인들은 “세월호 선적 화물의 부피는 확인했지만 중량은 확인하지 았았다”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연이어 해 빈축을 샀다.

박종운 특조위원은 “세월호 특조위는 앞으로 3차 청문회 개최와 특검 등을 통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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