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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한번 했다가 피눈물’…성폭행 누명 씌우기 백태
[헤럴드경제]여성과 잠자리를 한 후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여성이 진술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누명을 벗기기도 어렵지만 결백 증거를 확보해 처벌을 면해도 이미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기 쉽다.

위기모면용…“불륜 들킬까봐” =불륜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3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 B씨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의 은밀한 애정행각은 지난해 8월 A 씨의 남편에게 결국 들통났고 겁이난 A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이에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B씨는 강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A씨가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무고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품 협박용…성관계 후 돌변 “돈내놔” =남성의 약점을 노려 성관계 후 금품을 뜯는 여성들도 있다.

최근 법정 구속된 주부 A(36)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과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돌변, “성관계로 병원에 가게됐다”며 돈을 요구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 법원으로 넘겨졌다.

군인부대 협박용=성범죄 기강이 엄격한 직업군인들도 종종 범죄 표적이 된다. 육군 중사 A씨는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상호협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폭행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직업군인 18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과 합동 작품=남편과 함께 성폭행을 조작한 기가막힌 사례도 있다. 지적장애 2급 여성인 C씨는 지난해 7월 길을 걷다가 한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잠들자 이 여성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남편 친구에게 보냈다. 이후 C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음란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가 벌인 이같은 범행은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확보만이 살길=여성과의 잠자리로 ‘억울한 성폭행범’이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덫에 걸렸을 경우 최선책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조언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고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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