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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대리점과 렌트카 동시 운영하며 보험 사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차려 놓고 교통사고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1)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던 이씨는 부인인 신모(41)씨 등 가족 5명과 지인 등 27명을 끌어들여 보험 사기를 쳤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대포차 및 렌트카 등과 가족·지인의 차 총 42대를 이용,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고객이 폐차하려던 차의 보험 기간이 남았거나 장기 보장성 차량 보험을 든 고객이 해약하려 할 경우 허위 사고를 접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게다가 자신은 사고 차량에 함께 타거나 사고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챙겼다.

이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회에 걸쳐 가로챈 보험금은 1억5700만원에 달했다.

이전에도 보험사기로 여러차례 보험금 환수조치를 당했던 이씨는 업체 상호를 3차례 변경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적발을 피하려 했다.

보험계약을 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46대를 개통했고, 다른 이의 보험 계약서에 나온 연락처를 46대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로 바꿔 보험사 연락을 직접 받아 대응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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