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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문에 철사 ‘쓱’…빈사무실 상습털이
현금 터는데 단 3~4분
흔적없어 내부소행 오해도
경찰, 전과 10범 40대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점심 시간대 비어있는 사무실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K(48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2시12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8만원을 훔치는 등 1월초부터 최근까지 강남과 마포 일대 빈사무실을 돌며 10회에 걸쳐 현금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건물 경비원이 없고 출입문이 투명 유리 자동문으로 된 사무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사무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문 틈새로 끼어넣어 자동문 개폐버튼을 누르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무실에 침임한 K 씨는 책상 서랍과 손가방, 지갑 등을 뒤진 뒤 오로지 현금만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K 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범행을 마치고 나오기까지는 단 3~4분이면 충분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현금만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CC(폐쇄회로)TV 80여대를 분석한 끝에 지난 17일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중인 K 씨를 붙잡았다. 절도 전과만 10범에 이르는 K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2달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대부분 소액의 현금만을 도난당해 사무실 내부 소행으로 오해를 하는 바람에 피해 신고가 늦었다”며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문일 경우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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