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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 한·중 ‘상호인정협약’… “시작이 반” -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지난 3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즈 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의 시험인증기관장들은 전기전자제품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법정강제인증 기술규제를 완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아주 큰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중국 수출 국내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법정강제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은 타 해외인증에 비해서 접근하기 힘든 인증이었다. CCC인증획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소요비용의 과다, 핵심기술 유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겪어온 까닭에 이번 양국인증기관의 상호인정 협약체결로 국내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은 상호 제도와 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의 차이가 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함이 잦아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핵심 사안별로 워킹그룹을 결성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머리를 맞대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워크샵을 수차례 개최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협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전면적인 상호인정 실시 전 시범품목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표를 중국 시험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품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내 인증기관은 중국의 법정강제인증인 CCC용으로 TV, 전기밥솥, 전동공구를, 중국의 인증기관은 우리나라 법정강제인증인 KC(Korea Certification)인증용으로 등기구, 교류어댑터, 전기주전자를 시범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양국의 인증기관은 선정된 시범품목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인 CB성적서를 상대기관에 제출하고 서로의 강제인증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의 CB성적서를 검토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전면적인 상호인정에 앞서 서로의 인증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 인증기관입장에서는 시범품목교류를 통하여 CCC인증절차를 습득할 수 있고 도출된 문제점의 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CCC인증을 대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기술규제가 모든 분야에서 개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중국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전자제품 안전 분야는 국제공인성적서인 CB성적서를 토대로 상호인정을 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나 공장심사와 전자파분야는 중국제도의 복잡성과 중국의 국제제도 미가입으로 인해 여전히 상호인정 체결이 안 된 상태이다. 이에, 공장심사분야는 9월까지 공장심사대행 협약을 맺기로 하고, 전자파 분야는 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제도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유일 공공 종합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 시험인증기관 간사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 반은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기전자제품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및 화장품 등 국내 신산업분야까지 상호인정을 확대해 향후 한·중 양국의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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