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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빌라서 인질사건 벌인 20대 남성에게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난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이와 관련,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지속적으로 여친을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9일 인질강요나 감금 혐의로 인질범 A(2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 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 씨의 새 남자친구 C(22)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1년 넘게 사귄 B 씨로부터 지난 23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빌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평일 오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각을 미리 알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B 씨는 집을 찾아온 A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난 23일 등 이달 들어 3차례나 A 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행했다. 같이 죽자고 해 집에서 도망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 씨는 B 씨의 집에 없었다.

당시 B 씨의 부친은 직접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27일 0시 15분과 0시 38분께 “낯선 사람이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한다”며 또 112에 신고했다.

2차례 모두 경찰관이 출동해 주변 수색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B 씨에게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한 뒤 인천의 한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해당 시설을 떠났고 다음 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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