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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퇴출 요건 마련하고도 퇴출 대상자는 없다?…행자부의 이상한 논리
-부채비율 400%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땐 해산요구
-해산요건ㆍ절차 등 마련…사업실명제 등도 도입
-행자부 “현재대로라면 퇴출 대상은 한군데도 없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말많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이 속도가 붙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도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해 정부가 요구를 하면 해산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업무에 따라 도시공사 등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공기업 등은 퇴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 지방공기업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행자부가 부실 솎아내기를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고도, 현재 이를 적용하면 퇴출될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했다. 부실 정도가 심해 논란이 있었는데도, 현재대로라면 퇴출시킬 곳은 전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기준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부채 규모 73조6500억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들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400%가 넘는 곳이 지난해 기준 23곳에 해당되지만 오는 6월에 나오는 400여곳 지방공기업의 ‘2015년도 결산 결과’가 나와야 퇴출 대상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등 기준이 넘는다고 해서 모두 퇴출대상은 아니다”며 “무리한 해산요구가 부실과 무관하게 지방지치권과 충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의 해산요구 권한은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부실 대상을 알려달라는 취재 요청에 “현재대로라면 퇴출 대상은 없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ㆍ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 신설ㆍ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요건 등을 담았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 자본잠식률 산정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도 마련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 기업도 경영난이 심하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영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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