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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매일 재판하는 집중심리로 진행
-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

- 재판부 “증거조사 엄격히 할 필요있다” 판단

- 檢,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사이서 고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뇌사사건’의 재판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임동규)는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아동의 사인(死因) 입증과 증거조사를 모두 엄격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심리란 말 그대로 재판을 매일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2∼4주 간격으로 띄엄띄엄 열리던 재판에 비해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판사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대한 사건이 집중심리의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재판 역시 선고를 앞두고 4일 연속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역시 담당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여기에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방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생후 11개월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에 대해 보육교사의 단순 과실로 판단했다. 보육교사 김모(37) 씨가 피해아동을 방치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피해 아동이 덮은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올해 2월 뒤늦게 김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추가기소했다.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호흡기를 착용한 채 지내다가 2014년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에 김씨의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인지 업무상 과실치사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본격 집중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긴 점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아이를 평소 습관대로 재웠을 뿐 숨쉬지 못하게 하는 신체 학대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별도의 발언 없이 손에 물병을 쥔 채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올해부터 세 개의 재판부를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9부도 그 중 하나다. 이날 ‘영아 뇌사사건’ 재판은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지정 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또 다른 전담재판부인 형사16단독(부장 김수정)은 오는 4월 5일 ‘산부인과 영아 유기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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