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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속도낸다
-부채비율 400%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땐 해산 요구
-행자부, 해산요건ㆍ절차 등 마련…사업실명제도 도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도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해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ㆍ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 신설ㆍ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요건 등을 담았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단 자본잠식률 산정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도 마련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 기업도 경영난이 심하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영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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