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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가 공직자의 청렴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과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이번 규칙 강화와 함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추진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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