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동화가 특혜 주라고 지시”… 첫 공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 증언 나와
[헤럴드경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는 “2010년 정 전 부회장에게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상무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현장소장과 담당 상무로 근무한 인물이다.


당시 포스코는 H사에 포장공사를 맡기고 H사가 다시 W사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사업을 검토했는데 정 전 부회장이 “H사를 통할 것 없이 직접 W사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 전 상무의 설명이다.

박 전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해 “W사 (하도급) 건은 어떻게 되가나”, “왜 빨리 안되나”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W사는 당초 주 사업자로 물망에 올랐던 H사에 비해 시공능력 기준 10분의 1, 매출 기준 50분의 1 수준이었지만 사업을 따냈다.

이후 W사는 공사부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정 시점에 착공하지 못했지만 2011년 포스코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기성금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컨설팅 업체 장모 대표의 부탁을 받고 W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상무는 W사에 사업을 맡긴 이유에 대해 “당시 예산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W사의 시공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사업을 나눠서 맡겼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총 385만 달러(한화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분을 목적으로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부득이 일부 관련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