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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광고업체 뒷돈 의혹’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 KT&G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8일 광고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복인(51ㆍ사진) KT&G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광고기획사 J사와그 협력사 A사 등에서 광고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KT&G의 통합 광고 솔루션·미디어 홍보 등 마케팅 용역 사업을 수주한 뒤 최근까지 광고대행 업무를 도맡아왔다.

백 사장은 24일 검찰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J사 및 A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은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영진 전 사장(58·구속기소)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적용됐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작년 말 이를 뒤집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백 사장의 구속 여부는 3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광고주에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J사 대표 김모씨, A사 대표 권모씨 등 5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백 사장의 조카 채용 의혹과 관련 KT&G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인 백 사장과 조카로 언급된 백모 직원은 자신들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해 몇몇 언론사에서도 취재문의가 왔을 당시 백모 직원이 직접 소명해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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