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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기부약속 지키지 않은 건설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법, 건설사와 토지주에 기부약속 이행하라 최종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울산 울주군이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사업과 관련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와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울주군이 토지소유주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주군은 2012년 10월 지역 건설업체인 H사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토지 2만9095㎡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를 풀어 한 달 안에 기부한다는 기부약정서를 받았다. 김모씨 등 토지 소유주 3명도 약정서에 서명했다. H사는 과거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근저당을 풀지 않은 사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 팔려버렸다. 울주군은 이에따라 H사와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H사에 경매 낙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 등 토지소유주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토지소유주 3명 모두에게 3분의1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 중 박모씨만 2억9700여만원을 H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등기필증 등 서류를 울주군에 넘기는 등 자신이 부담할 소유권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또다른 강모씨는 소유권을 넘겨줬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므로 실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인 H사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원심에서 자신이 부담할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한 김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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