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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안 양 시신 못 찾은 채 계부 검찰 송치
계부 안씨에 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ㆍ상습폭행 혐의 적용
사체유기 직접 증거 못 찾아 검찰 수사에 부담



[헤럴드경제=원호연·김지헌(청주) 기자]경찰이 친모의 학대로 숨진 안승아(당시 4살) 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안 양의 시신은 찾지 못 한 채여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곽재표 수사과장은 28일 오전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계부 안모(38)씨에 대해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위반, 상습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21일 경 안양이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며 베란다에 가두고 욕조 물에 머리를 3~4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생모 한모(36) 씨에게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상습폭행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 18일 경찰에서 안 양의 소재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을 받은 후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안양이 숨진 뒤 이틀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같은 달 25일 새벽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가 승아를 세 차례 학대하고 6차례 폭행 및 상해를 했다는 점이 한씨가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안씨는 평소 한씨를 네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한 씨의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곽 수사과장은 “안씨와 한씨가 부부싸움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상호 폭행한 점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인 안 양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5회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야산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곽 수사과장은 “유력한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친모 한씨가 남긴 노트 6권 분량의 메모와 범행 당일 안씨의 행적 등을 증거로 혐의입증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안씨의 고향이 야산이 위치한 진천인데다 본인이 삽을 사는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등 정황이 명백하다는 것.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의존하고 있는 안 씨의 진술이 번복될 경우 사체유기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될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조력을 받지 않은 안 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 수사의 헛점을 파고들 여지가 있다. 지난 23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안 양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했나”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이 안 씨의 사체유기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 할 경우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진천 야산 일대에서 한 두 차례 더 안양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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