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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발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월세난 대책 관련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해 설치ㆍ운영하고 차임과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ㆍ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30명이하의 교수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와 조정안 작성을 원칙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4000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39건의 조정을 실시했다.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업무 외에도 단순 임대차 정보제공 및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전월세보증금지원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급증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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