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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택시기사’들…외부기사 위협해 인천항 승객 독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항 택시 승강장에서 외부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고 승객을 독점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모임을 만들고 폭력을 행사한 택시기사 A(47) 씨에 공동업무방해·공갈·폭력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외부 택시의 영업을 방해한 B(42) 씨 등 동료 기사 16명에 대해서도 공동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말부터 인천항 택시 승강장에서 질서 관리를 핑계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다른 택시기사 16명은 역할을 분담해 외부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서면 다가가 시비를 걸어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다른 기사들을 위협해 승객을 독점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어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택시기사를 보복 폭행했다. 택시기사 3명에게 자신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외국인이 입국하는 관문인 인천항에서 일부 택시가 독점 영업을 하면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으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택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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