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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담배 못 피우게 해”…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탄 뒤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택시기사 B(67) 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서울시 규정에 따라 택시 내에서는 금연”이라고 설명하자 “왜 안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플라스틱 생수병 등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다.

[사진=게티이미지]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B씨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택시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붙잡는 B씨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지구대에 붙잡혀 온 뒤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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