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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피해자는 얼굴 공개, 가해자는 비공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7세 아동에게 락스를 끼얹고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씨 부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씨 부부에겐 아직 딸이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에서 신씨 부부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긴 하지만, ‘인민재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원춘, 박춘풍 등 강력 범죄자 사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딱히 맞는 비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다만 피해자 신모(7)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군의 얼굴은 지금도 온라인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한때 언론은 신군의 이름을 따 이번 사건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아직도 그러합니다.

평택 사건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신군의 실종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신군을 찾는 전단지를 통해 그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죠.

하지만 신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실종 사건이 아닌 아동학대ㆍ사망 사건으로 전환이 된 후에도 이러한 관성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갔습니다. 신군이 놀이터, 교실에서 해맑게 웃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납골함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신군이 심지어 과거 상담한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된 모 변호사는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그 아이가 과거에 이렇게 행복했는데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극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상담사가 상담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버린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수년간 담당했던 법무법인 정엔파트너스 김영운 변호사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 언론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따라서 사건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그랬습니다. 관점이 전환되는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부터 반성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수 없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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