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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딸 울음 참지 못한 罪…결국 구속
[헤럴드경제]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심하게 운다. 아비는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혹시 목말이라도 태우면 좀 그칠까 싶었지만 끝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미 시계는 자정을 넘어선 시간이었다. 아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이성을 잃은 아비는 목말을 태웠던 딸을 사정 없이 바닥에 내팽겨쳤다.

그저 우는 것 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몰랐던 딸은 그대로 땅에 머리를 박았다. 딸은 강한 충격에 축 처져 있기만 했다. 그토록 아비가 그치려고 했던 딸의 울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이후 딸은 영영 울 수 조차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딸은 매정한 아비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하고 5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작년 12월 25일에 발생한 일이었다.

병원에서 딸은 뇌가 손상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치료는 한 달 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목말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딸은 목숨을 잇지 못했다. 결국 1월 27일 세상을 떴다.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아비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서 발목이 잡혔다. 타살의 증거가 발견됐던 것. 결국 아비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은 정의 편에서 아비의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딸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딸은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이지 마지막인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하늘로 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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