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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진박봉쇄’ 승부수에 친박 ‘대응책’ 고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막판 ‘승부수’에 친박(親박근혜)계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관건은 김 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최고위원회의 개회 가능 여부다.

최고위를 열어야만 김 대표가 ‘봉쇄’한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들의 후보자 등록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서청원 최고위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친박계 긴급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를 열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은평을, 대구 동구갑을, 서울 송파을, 달성군 보류지역 5곳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을 열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 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을 수 없다”며 “서울 은평을과 송파을, 대구 동구갑ㆍ동구을ㆍ달성군 등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힌 직후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지역의 현재 후보들은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24~25일) 중 당적을 이탈할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유승민, 이재오 의원처럼 지난밤 미리 탈당한 비박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나, 정종섭(동구갑), 이재만(동구을), 추경호(달성군) 등 ‘진박 트로이카’는 새누리당의 후보자 공천을 기다려야만 한다.

당이 후보자 공천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정치 도전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들 진박 후보를 구하기 위해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ㆍ김태호ㆍ이인제ㆍ이정현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친박계가 나섰지만, ‘최고위 개회 권한’이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 당헌 제34조에는 최고위원회의(정원 9명)는 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친박계는 이를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이 당규 제4조와 당헌 제30조(대표가 사고ㆍ해외 출장 등으로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점자 순으로 최고위 회의 주재 대행)에 따라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들의 계획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긴급현안을 다뤄야 할 상황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을 개최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집권여당이 심리적으로 분당된 사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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