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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표 없는 ‘친박 최고위’, 의결권 있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곳의 지역구에 대한 공관위의 공천안에 대해 추인 의결을 거부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선언한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보류된 5곳의공천안을 추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직전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보등록 만료일인 25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가 소집을 요구한 긴급 최고위가 과연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상 유효한지 여부가 관심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후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의 긴급 최고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동의했다.

원 원내대표가 소집 요구한 긴급 최고위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당헌상 규정으로는 먼저 제 34 조 ①항으로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 있다. 최고위원회 재적인원이 9명인만큼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 요건이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은평을, 대구 동구갑을, 서울 송파을, 달성군 보류지역 5곳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을 열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은평을, 대구 동구갑을, 서울 송파을, 달성군 보류지역 5곳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을 열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러나 32조 3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가 없이는 일단 최고위 가 성립될 수 없다. 예외 규정으로는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당헌에 있다. 당헌 30조에선 “대표최고위원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김 대표가 25일까지 최고위 소집 불가를 선언하고 부산으로 떠난 것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다.

지난 17일에도 원 원내대표가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김 대표측이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최고위 간담회’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5시로 소집 요구된 최고위가 열린다고 해도 ‘최고위 간담회’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당헌 30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최고위의 유효함을 주장하면 논란이 번질 여지도 크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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