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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변론' 최교일 前 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에게 각각 내린 과태료 2000만원 징계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두 전직 검사장은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를 맡아 이른바 ‘몰래 변론’ 논란을 불러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인 18일까지 두 변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한변협은 ‘몰래 변론’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몰래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기존보다 징계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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