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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발레오전장 노조원 해고 취소소송 파기… 사건 다시 심리
[헤럴드경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4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정모씨 등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5년 넘게 이어진 회사와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의 법정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하는 것이어서 원고 패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회사 측의 해고ㆍ정직이 부당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중요 전제가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앞서 회사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자 전국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였다. 일부 조합원은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후 단체행동을 벌인 조합원들은 정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징계 결정에는 새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5명이 징계위원으로 선출돼 관여했다.

원심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 전환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노조 전환이 적법하다면 징계가 정당할 수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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