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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덕여대 설립자는 조동식ㆍ이석구 둘 다 맞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동덕여대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누군지를 놓고 벌어진 후손들 간 다툼이 6년여만에 대법원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4일 고(故) 이석구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손자 이원(58)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액의 재산을 출연한 이석구 종신이사와 설립의 기틀을 잡은 조동식 전 이사장 둘 다 설립자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현재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동덕여대와 동덕여중ㆍ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조동식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기재하고 교육부에도 그렇게 등록돼 있다. 조 전 이사장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이사장의 할아버지다.

이에 이원 씨는 할아버지(이석구)를 설립자로 정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대부분 재산을 출연하고 종신이사로서 운영에 관여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설립자 기재를 정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조씨가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씨의 아들도 조씨를 설립자로 부르는 데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기재 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920년대 조동식이 교육이념, 교풍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석구가 재산을 출연해 재정적 기초를 갖추게 됐다”며 “조동식과 이석구 모두가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라고 판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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