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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외환은행 상대 2000억대 이행보증금 승소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김현일ㆍ유오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인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지급한 계약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으나 채권단이 인수자금 출처를 문제삼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대그룹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매각주간사는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배임적 이중거래”며 이행보증금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1심은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지급하라”며 현대상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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