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룡마을 특혜의혹’ 검찰 공람 종결
-서울시 “당연한 결과…검찰 결정 존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24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더 조사할 필요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검찰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정을 공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남구청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2월 이노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시장이 개발 방식을 변경해 특정 토지주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과 서울시 전ㆍ현직 간부 등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그해 7월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을 포함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